[울산광역시검도회] 2017년도 추계 정기 중앙심사(단/칭호)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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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17-09-15 조회3,024회첨부파일
- 중앙심사원서외_1505450916.hwp (32.0K) 54회 다운로드 DATE : 2017-09-15 15: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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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추계 정기 중앙심사(단/칭호) 실시 안내
2017년도 추계 정기 중앙심사(단/칭호)를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하오니 해당되
시는 사범님께서는 2017. 9. 21.(목)까지 본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및 장소
심사 내용 | 장 소 | |
10.14.(토) | 10:00~ 5단 승단심사 15:00~ 칭호심사(연사,교사) | 중앙연수원 |
10.15.(일) | 10:00~ 6단, 7단 승단심사 14:00~ 8단 승단심사 칭호심사(범사) |
2. 응시자격:
① 대한검도회 심사규정 제11조에 위배됨이 없는 자
② 심사일을 기준으로 대한검도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를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한 자
③ 검도 응시 단에 맞게 조선세법 단을 취득한 자 (※ 단 해외지회 소속된자는 예외)
검도 응시 단 | 5단 | 6단 | 7단 | 8단 | 비 고 |
조선세법 단 | 2단 이상 | 3단 이상 | 3단 이상 | 4단 이상 | *2016년 추계 중앙심사부터 적용 |
※ 정규 강습회(춘․추계), 사범자격시험 강습회(상반기․하반기), 구제 강습회를 포함 하여 최대 연 2회 참가 인정됨.(*만일 상반기에 2회 강습회 수료 시 1회만 인정됨)
※ 전차 승단심사에서 일부과목이 합격하였더라도 심사일을 기준으로 대한검도
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에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한 자
3. 심사 과목
① 5단~7단, 칭호(연사, 교사, 범사) 심사
5단 | 6단~7단 | 칭호(연사/교사/범사) | 비 고 |
실기(연격, 대련) 심판능력,검도의 본 본국검법, 학과 | 실기(연격,대련) 검도의 본, 학과 | 실기(연격, 대련) 학과 | 학과시험문제 -첨부자료참조 |
★ 심판자격증 소지자는 5단의 심판능력시험 면제됨(심사규정 제9조 제7
항)
② 8단 심사 : 1차, 2차로 나누어 실시함.
심사 단 | 심 사 과 목 | 비 고 |
8 단 / 1차 | 실기 | |
8 단 / 2차 | 실기, 검도의 본, 논문 | *1차 합격자에 한함 |
4. 신청 절차 및 방법
1) 제출서류 및 심사료
① 승단심사
․ 심사원서 1부 - 양식 별첨
※ 승단 심사원서 작성시 반드시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할 것
․ 추천서 1부 - 8단 응시자에 한하여 시․도 검도회장의 추천서 첨부(양식별첨)
․ 심사료 : (입금계좌: 수협은행 2020-4107-0095 예금주:울산시검도회)
응시 단 | 5단 | 6단 | 7단 | 8단 | 비 고 |
금 액 | 55,000원 | 60,000원 | 80,000원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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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칭호심사 - 양식 별첨
․ 심사원서 1부
․ 심사료 : (입금계좌: 수협은행 2020-4107-0095 예금주:울산시검도회)
응시 칭호 | 연사 | 교사 | 범사 | 비 고 |
금 액 | 65,000원 | 85,000원 | 10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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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마감 : 2017. 9. 21.(목) 11:00
5. 특기 사항
① 5단 ~ 7단 심사의 경우, 2017년 춘계 중앙심사 1차(실기심사) 심사에 합격한 후, 2차 심사(심판능력, 본, 본국검법, 학과)에서 불합격한 경우, 2차 시사 과목 중 합격한 과목의 심사는 면제됩니다. (실기심사 합격자는 당일 발표하였으며,기타 과목별 불합격자는 대한검도회 홈페이지‘검도 뉴스’1428번에 공시되어 있음)
[심사규정 제9조(시험심사)]
⑥ 5단~7단 중앙심사 응시자 중 실기심사에 합격한 후 나머지 과목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차기 승단심사 1회에 한해 해당 과목만 재심사를 하도록 함.(8 단, 칭호심사는 해당사항 없음)
★ 상기의 경우에도 차기 승단심사에 응시할 경우, 심사일을 기준으로 본회가 주최하
는 정규 강습회를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하여야 함.
② 『대한검도회 심사규정 제11조(심사자격의 제한 및 특전) 제6항의 규정은 대한검도회 이사회 의결(2015. 1. 13.)에 따라『만60세 이상인 자에 대한 심사단 소정기간 적용을 폐지』하였으며 위 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중에 있음. 단, 경과조치로써 개정규정의 시행 이전에 종전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한 소정기간 단축의 적용을 받아 중앙심사에 응시한 적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기존과 같이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함.
첨 부 : 1. 단 심사원서 양식 1부
2. 칭호 심사원서 양식 1부
3. 추천서 1부
4. 학과시험 문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