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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검도회] 조선세법 심사과목 확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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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17-02-01 조회2,7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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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세법 심사과목 확대 통보

1. 관련 근거 : 대한검도회 제1차 검법위원회(2017. 1. 7.), 대한검

도회2016년도 결산이사회(2017. 1. 18.) 의결

2. 대한검도회에서는 금년 제1차 검법위원회의 검토와 이사회 의결

에 따라 조선세법 심사과목을 아래와 같이 확대 한다하오니 확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심사과목 확대 사유

- 그 동안 조선세법의 활발한 보급을 통해 유단자의 증가와 기능이

향상됨에 따라 실기과목을 확대하고자 함.

- 조선세법에 소개된 초습을 심사과목에 추가하여 조선세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기시험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

나. 조선세법 심사 단(段)별 과목 확대 내용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실기

학과

실기

학과

초단

조선세법 천

이론,

조선세법 명칭

조선세법 천․

*변경 없음

2단

조선세법 천․지

이론,

조선세법 명칭

조선세법 천․지․

3단

조선세법 천․지․인

이론,

조선세법 명칭

조선세법 천․지․인, 초습

4단 이상

조선세법 천․지․인

이론,

조선세법 명칭(한자)

조선세법 천․지․인, 초습



다. 시행 시기 : 2017년 7월 1일부터. 끝.

울산광역시검도회

울산광역시 중구 염포로 85(남외동) 동천체육관(내) 중앙도장
Tel. 052-281-1445 , Fax. 052-281-1446

업무시간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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