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검도회]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화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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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15-01-12 조회2,598회첨부파일
- 어린이통학차량.zip (21.6K) 38회 다운로드 DATE : 2015-01-12 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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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화 관련 안내]
1.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제52조)
○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태우는 어린이통학차량은 “노란색 도색”
“경광등”“보조발판”“어린이용 안전벨트 설치”등 안전기준 시설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 의무화.
*전세버스나 지입차량은 신고할 수 없으며, 관장 또는 공동 소유 차량만 신고 가능
-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제160조제1항제7호)
※ 단, 학생 통학용 마을버스 제외
- 시행일 : 2015년 1월 29일
*6개월간의 계도기간 있음
2.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확인 의무화(제53조)
○ 통학차량에 탑승한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확인 의무화
- 미 착용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제160조제2항제4의2호)
- 시행일 : 2015년 1월 29일
3. 보호자 탑승의무 강화(제53조)
○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모든차량 보호자 탑승의무(처벌규정) 적용
- 미 탑승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제160조제2항제4의3,4호)
-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3조 2)
- 시행일 : 2015년 1월 29일
※ 소형차량 : 2017년 1월 29일
* 소형차량 :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버스
4. 안전교육 의무규정 강화(제53조의3)
○ 신규․정기교육(2년) 의무화, 처벌규정 신설
- 미 이수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제160조제2항제4의3,4호)
- 시행일 : 2015년 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