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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검도회]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 및 심사위원 자격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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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14-12-02 조회2,5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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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 및 심사위원 자격시험 실시 안내 ◆

 
가.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① 일 시 : 2014. 12. 13.(토) 14:00 ~ 14.(일) 12:00 - 1박2일

② 장 소 : 중앙연수원

③ 신청기간 및 방법 : 2014. 12. 01.(월) ~ 08.(월) /
                              대한검도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신청
 
④ 강습회 참가대상
 
           가 . 조선세법 4단 이상인 자.
           나 . 전년도에 조선세법 또는 본국검법대회 참가 도장(단체) 지도자로서
                  조선세법 3단인 자.
 
⑤강습회비 : 70.000원
 
⑥참가자 특전 : 조선세법 특례심사권을 부여함
                      (단, 조선세법 3,4단은 자격시헙에 합격해야함)
 
 

 
나. 조선세법 심사위원 자격시험

① 일 시 : 2014. 12. 14.(일) 13:00~

② 장 소 : 중앙연수원

③ 신청기간 및 방법 : 2014. 12. 01.(월) ~ 08.(월) /
                              대한검도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신청

④ 심사과목 : 실기(조선세법 천, 지, 인), 학과(필기)
⑤ 심사료 : 30,000원
 
⑥ 응시자격
      
           가. 조선세법 4단인 자
           나. 전년도에 조선세법 또는 본국검법대회 참가 도장(단체) 지도자로서
                조선세법 3단인 자.
 
⑦ 준비물 : 조선세법용 칼
 
⑧ 합격자 특전 : 조선세법 특례심사권을 부여함

⑤ 시험요강 :
 
 
다. 특기 사항

① 심사위원 자격자가 본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소정 교육(연 1회)
불참 시에는 다음 연도 심사위원자격이 상실됨.
 
② 전년도 12월에 실시된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참가자와 당해연도 3월에 실시된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참가자에게 당해연도 조선세법 심사위원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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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2-281-1445 , Fax. 052-281-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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