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검도회] 2015년도 춘계 정기 중앙심사(단 및 칭호) 실시 안내
페이지 정보
출처 울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15-03-18 조회2,663회첨부파일
- 춘계심사.hwp (58.5K) 68회 다운로드 DATE : 2015-03-18 18:28:04
본문
◆ 2015년도 춘계 정기 중앙심사(단 및 칭호) ◆
1. 일시 및 장소
2. 응시 자격 : ① 본회 심사규정 제11조에 위배됨이 없는 자
② 심사일을 기준으로 본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에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한 자
※ 정규 강습회(춘․추계), 사범자격시험 강습회, 구제 강습회를 포함하여
최대 연 2회 참가 인정됨.
3. 심사과목
1) 5단~7단, 칭호(연사, 교사) 심사
★ 심판자격증 소지자는 5단의 심판능력시험 면제됨(심사규정 제9조 제7항)
★ 2014년 추계 중앙심사에서 심판능력시험 과목에 불합격한 자가 심판 자격증을 취득한 후,
2015년 춘계 중앙심사에 응시할 경우 심판능력시험 과목이 면제됨.
2) 8단 심사 : 1차, 2차로 나누어 실시함.
4. 제출서류 및 신청 방법
5. 신청 마감 : 2015. 4. 3 (금) 까지 울산광역시검도회로 접수
6. 특기 사항
① 5단~7단 심사의 경우, 2014년 추계 중앙심사에서 1차(실기심사) 심사에 합격한 후,
2차 심사(심판능력, 본, 본국검법, 학과)에서 불합격한 경우, 2차 심사 과목 중
합격한 과목의 심사는 면제됩니다.(실기심사 합격자는 당일 발표하였으며,
기타 과목별 불합격자는 본회 홈페이지 검도 뉴스1217번에 공시되어 있음)
② 『본회 심사규정 제11조(심사자격의 제한 및 특전) 제6항의 규정은 본회 이사회 의결(2015. 1. 13.)에
따라 『만60세 이상인 자에 대한 심사단 소정기간 적용을 금년부터 폐지』하였으며 위 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단, 경과조치로써 개정규정의 시행 이전에 종전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한 소정기간
단축의 적용을 받아 중앙심사에 응시한 적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기존과 같이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