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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울산광역시검도회] 2011년 심판자격시험,심사위원자격시험안내

페이지 정보

출처 울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11-02-01 조회3,346회

본문

2011년도 심판자격시험과 심사위원자격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본회에 2월7일(월)까지 신청을 바랍니다.



1. 심판 자격시험

가. 일    자 : 2011. 2. 12.(토) 14:00 ~

나. 장    소 : 본회 중앙연수원

   (★구제역으로 인해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2. 10.(목) 본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장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심 사 급 : 2급, 3급

라. 응시자격 : 2급(검도6단, 7단) / 3급(검도4단, 5단)

     단, 2급 심판자격시험에 응시 대상자는 3급 심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함

마.신청마감 : 2월7일(월) 16:00까지 
 
바. 신청 절차와 심사료 납부 방법

       1) 심판자격시험 신청 -   본회로 전화 신청  

      2) 심사료 : 50,000원

         ※ 수협은행  781-62-156606 울산광역검도회  (2월7일까지입급)
   
 사. 시험내용 : 실기(심판 기능, 검도 기능) 

 아. 준 비 물 : 검도장비 일체


          
2. 심사위원 자격시험

가. 일    시 : 2011. 2. 13.(일)10:00~

나. 일    정 :

   * 5 ㆍ6단 : 10:00 ~

   * 7단     : 14:00 ~

다. 장    소 : 본회 중앙연수원

    (★구제역으로 인해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2. 10.(목) 본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장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심 사 단 : 5단, 6단, 7단

마.신청마감 : 2월7일(월) 16:00까지

 

바. 신청 절차와 방법

       1) 심사위원자격시험 신청 -  본회로 전화 신청   

       2) 심사료 : 50,000원 

           ※ 수협은행  781-62-156606 울산광역검도회  (2월7일까지입급)

  
사. 시험내용 : 학과(필기), 실기(기능, 본, 본국검법)

아. 준 비 물 : 검도장비 일체, 필기구

 자. 기    타 :

   ① 학과와 실기 중 1과목만 합격한 자는 차기 자격시험에 한하여 합격한 과목을
   면제함.
      ※ 본인의 과목 합격여부는 본회 홈페이지 검도뉴스(820번)에서 확인 바람.

   ② 합격자의 심사위원 자격 유효기간은 상위 단 심사위원 자격취득 전까지로  하며, 본회

        에서 매년 실시하는 춘.추계 정규 강습회에 연간2회 모두 불참시에는 차기년도 심사

        위원자격이 상실됨.

울산광역시검도회

울산광역시 중구 염포로 85(남외동) 동천체육관(내) 중앙도장
Tel. 052-281-1445 , Fax. 052-281-1446

업무시간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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