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검도회] 2010년도 심판 및 심사위원 자격시험 안내
페이지 정보
출처 울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10-01-25 조회3,809회첨부파일
- 10원서_1264410837.hwp (15.5K) 310회 다운로드 DATE : 2010-01-25 18:11:23
본문
- 아 래 -
1. 심판 자격시험(2급, 3급)
가. 일 시 : 2010. 2. 6.(토) 14:00 ~
나. 장 소 : 본회 중앙연수원
다. 신청방법 : 시․도 취합 신청(심사비 포함)
라. 신청마감 : 2010. 2. 1.(월)
마. 심 사 비 : 5만원
※ 자격증서료 : 2만원(합격자에 한함)
바. 입금 계좌번호 : 수협은행 781-62-156606 (예금주:울산광역시 검도회)
사. 응시분야 : 2급(6단, 7단) / 3급(4단, 5단)
단, 2급 심판자격시험에 응시 대상자는 3급 심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함.
아. 시험내용 : 실기(심판 기능, 검도 기능)
자. 준 비 물 : 검도장비 일체
2. 심사위원 자격시험
가. 일 시 : 2010. 2. 7.(일) 10:00 ~
나. 일 정 :
․ 5․6단 : 10:00 ~
․ 7단 : 14:00 ~
다. 장 소 : 본회 중앙연수원
라. 신청방법 : 시․도 취합 신청(심사비 포함)
마. 신청마감 : 2010. 2. 1.(월)
바. 심 사 비 : 5만원
※ 자격증서료 : 2만원(합격자에 한함)
사. 입금 계좌번호 : 수협은행 781-62-156606 (예금주:울산광역시 검도회)
아. 응시대상 : 5단 ~ 7단
자. 시험내용 : 학과(필기), 실기(기능, 본, 본국검법)
카. 준 비 물 : 검도장비 일체, 필기구
타. 기 타 :
① 학과와 실기 중 1과목만 합격한 자는 차기 자격시험에 한하여 합격한 과목을 면제함.
※ 본인의 과목 합격여부는 본회 홈페이지 검도 뉴스(695번)에서 확인 바람.
② 합격자의 심사위원 자격 유효기간은 상위 단 심사위원 자격취득 전까지로 하며, 본회 에서 매년 실시하는 춘․추계 정규 강습회에 연간 2회 모두 불참시에는 차기년도 심사 위원자격이 상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