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민등록번호 유출, 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3. 8. 6. 제정, 공포되어 2014. 8. 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본회 각종 심사원서 양식에 기입하도록 되어있는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수정하여, 남․여 구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 첫 자리까지만 기입하도록 첨부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제2차 상임이사회 의결, 2014. 2. 11.)
4. 따라서 각 시․도검도회 및 해외지회에서는 각종 심사원서 작성 시 변경된 양식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적용시기 : 2014. 2. 12. 이후부터 시행되는 모든 승단심사
2) 변경내용
① 주민등록번호 첫 자리까지만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