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검도회]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 및 심사위원 자격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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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14-12-02 조회2,270회본문
◆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 및 심사위원 자격시험 실시 안내 ◆
가.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① 일 시 : 2014. 12. 13.(토) 14:00 ~ 14.(일) 12:00 - 1박2일 ② 장 소 : 중앙연수원 ③ 신청기간 및 방법 : 2014. 12. 01.(월) ~ 08.(월) / 대한검도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신청
④ 강습회 참가대상 가 . 조선세법 4단 이상인 자.
나 . 전년도에 조선세법 또는 본국검법대회 참가 도장(단체) 지도자로서
조선세법 3단인 자.
⑤강습회비 : 70.000원
⑥참가자 특전 : 조선세법 특례심사권을 부여함
(단, 조선세법 3,4단은 자격시헙에 합격해야함)
나. 조선세법 심사위원 자격시험
① 일 시 : 2014. 12. 14.(일) 13:00~ ② 장 소 : 중앙연수원 ③ 신청기간 및 방법 : 2014. 12. 01.(월) ~ 08.(월) / 대한검도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신청
④ 심사과목 : 실기(조선세법 천, 지, 인), 학과(필기)
⑤ 심사료 : 30,000원
⑥ 응시자격
가. 조선세법 4단인 자
나. 전년도에 조선세법 또는 본국검법대회 참가 도장(단체) 지도자로서
조선세법 3단인 자.
⑦ 준비물 : 조선세법용 칼
⑧ 합격자 특전 : 조선세법 특례심사권을 부여함
⑤ 시험요강 : 다. 특기 사항
① 심사위원 자격자가 본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소정 교육(연 1회) 불참 시에는 다음 연도 심사위원자격이 상실됨.
② 전년도 12월에 실시된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참가자와 당해연도 3월에 실시된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참가자에게 당해연도 조선세법 심사위원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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