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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검도회] 중앙심사(검도단)응시자격 변경 및 조선세법 특례심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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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15-07-24 조회2,463회

본문

 
대한검도회 (한검제15409호)와 관련.
 
조선세법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대한검도회 제2차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중앙심사(검도단) 응시자격 변경과 이에 따른 조선세법 특례심사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중앙심사(검도단) 응시자격 변경
    
 검도심사단
 5단
 6단
 7단
 8단
 비고
 조선세법 단
 2단이상
 3단이상
 3단이상
 4단이상
 
 
 
   가. 2016년 추계 중앙심사부터 각 심사 응시단에 따라 위와 같이 조선
 
        세법 단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작격 부여
 
   나. 중앙심사 시 6단부터 본국검법 과목 폐지함. 단 초단~5단심사에는
 
         본국검법 과목 현행대로 시행
 
   다. 강습회 참가와 관련된 행정사항은 변동없음
 
 
 2. 이에 따라 조선세법 특례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현 검도단에 따라
 
     조선세법 단을 아래와 같이 응시할 수 있음
 
  
 검도 단
4단 
5단 
 6단
 7단
비 고 
 조선세법
특례심사 단
 2단
 3단
 3단
4단 
 
   
 
    가. 조선세법 특례심사는 2015년 8월~2016년 8월까지 2회~4회
        실시 예정
 
    나. 조선세법 특례심사 일정은 추후 공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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