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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검도회] 소년 단(段) 규정 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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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10-09-06 조회2,5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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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만15세 미만까지 ‘소년 2단’을 취득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도장에서 운동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도장 활성

   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2. 본회 제4차 상임이사회(2010.6.9.)에서는 만 15세 미만까지는 ‘소년 2단’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본회 1차 전체 이사회(2010.6.24.)에서 ‘소년 단(段) 심사 규정’을

   새롭게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소년단 주요 내용

        ① 만 15세 미만까지 소년 2단 취득 가능

        ② 만 15세가 되면 별도의 절차없이 정식 단으로 인정받음

                   
     2. 시행일 : 2010. 6. 24.
     

      ** 소년 단(段) 심사규정 첨부

울산광역시검도회

울산광역시 중구 염포로 85(남외동) 동천체육관(내) 중앙도장
Tel. 052-281-1445 , Fax. 052-281-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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