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불법무기 자신신고 기간!! > 울산광역시검도회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5월은 불법무기 자신신고 기간!!

페이지 정보

출처 주정기 작성일12-05-02 조회1,449회

본문


5월달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입니다! 검도 수련용으로 진검을 가지고 계신분들 중 주소이전이나 지인을 통해 불법으로 도검을 양도 받으신 분들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 생활질서계로 가시면 허가를 해 주고 있으니 이 기회에 경찰서 허가를 득하여 떳떳하게 수련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울산광역시검도회

울산광역시 중구 염포로 85(남외동) 동천체육관(내) 중앙도장
Tel. 052-281-1445 , Fax. 052-281-1446

업무시간 10:00~17:00

울산광역시검도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 로그인렛츠검도